[사설] (30일자) 무분별 파업 집단이기주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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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자동차 및 화섬업체들을 중심으로 기어이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라크 파병 철회 등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정치적 이슈를 전면에 내건 이번 파업은 불법행위가 분명한 만큼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다.
앞으로도 파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다 한미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계까지 불안해지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나라경제나 소외 근로자들의 처지엔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하게 파업을 벌이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대우 사업장인데도 기본급대비 10% 이상의 임금인상과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수산업단지 화학업체 생산직 근로자들도 연봉이 평균 6천만원선에 이른다고 하니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한미은행 역시 인수자인 씨티은행 노조가 한미은행 수준에 맞춰 급여를 올린 일까지 벌어졌을 정도인데 고용안정을 약속해도 파업을 강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민노총의 이번 파업은 파병 철회라는 정치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불법파업이어서 더욱 문제다.
민노총은 이라크 파병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파업은 결코 정당성이 있을 수 없다.
항공 및 운송하역노조가 파병부대 및 군사물자 수송을 거부키로 한 것도 말이 안된다.
파업의 명분이 약한 탓에 변칙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지세력을 넓히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기 힘들다.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사회공헌기금 조성,노조의 경영참여 같은 정치적 주장을 내세워 노동운동의 본령을 벗어났다는 평을 받고 있는 마당인데 파병문제까지 파업의 구실로 삼아야 하는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파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이 사실상 타결됐음에도 불구, 서울대병원 등에선 로비 점거가 계속되고 있고 한미은행에서도 전산요원의 파업참가와 출입방해 등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주요시설의 점거나 적극적 업무방해 같은 불법행위는 물론 목적과 절차상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불법행위는 앞으로 더욱 난무할 것이 틀림없다.
불법파업 관련자에 대한 처리를 얼렁뚱땅 넘어갔다 1년내내 파업으로 지새다시피 한 지난해의 시행착오를 결코 되풀이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