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층넘는 아파트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 소방안전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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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1층 이상 아파트는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층수에 관계 없이 모든 아파트의 전체 가구에는 자동식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1백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화관이나 학원 지하역사 등의 경우 실내장식물을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로 써야 하며,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50여년 전 제정된 소방법을 폐기하고 대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4개 법을 제정,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16층 이상의 아파트 층에만 설치토록 했던 스프링클러를 앞으로는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모든 층에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전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던 연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아울러 학원 원장이나 영화관 주인 등은 소방관서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연1회 받도록 했다.
종전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했을 경우 한차례 시정명령 후 과태료나 형사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처음 적발시에도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강화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