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회, 박창달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제식구 감싸기' 구태 재연
입력
수정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적의원 2백99명 중 2백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찬성은 1백21표,반대는 1백56표였다.
17대 국회 들어 처음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16대 이후 16번 제출된 의원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 또는 자동 폐기돼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지난해 말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국회가 이날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17대 국회가 벽두부터 제식구를 감싸고 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방탄국회'란 오명을 뒤집어썼던 국회가 16대에 이어 17대에서도 구태를 재연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를 내세웠던 17대 국회의 개혁의지를 무색케 했다.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는 등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는 17대 국회의 첫 과제인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혀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반대표가 1백56표나 나온 점에 비춰볼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실상 반대당론을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열린우리당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석이 1백21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여당에서도 30~40여표의 반대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검찰에 의해 적지 않은 의원들이 기소됐거나 기소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문제로 봤던 것 같다.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 "이것은 박 의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호소한 것이 적지 않은 영항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는 불구속 수사 대원칙에 비춰 부당하다"고 주장했고,김재원 의원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주민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만큼 마구잡이식 구속수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