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지주사 아니다" ‥ 공정위, 삼성생명에 새 회계기준 적용땐
입력
수정
삼성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나게 돼 삼성그룹 지배구조 전환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에버랜드의 자회사인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마련한 새로운 생명보험사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에버랜드는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가 지난 11일 발표한 새로운 생보사 회계 기준은 생보사의 유가증권 평가익에서 주주 몫을 줄이고 계약자 몫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에버랜드는 6월말 기준으로 자회사인 삼성생명 지분(19.3%) 가치가 떨어지면서 전체 자산총액에서 삼성생명을 포함한 전체 금융 자회사의 지분 비중도 지난해 말 54.7%에서 50%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에버랜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을 포함한 금융계열 자회사 지분가치가 전체의 50%를 넘어서면서 금융지주회사로 분류됐었다.
삼성의 실질적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남게될 경우 손자 회사를 둘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의 전환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논란을 빚어 왔다.
조 부위원장은 그러나 "에버랜드 반기(1∼6월) 보고서를 받아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