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가입자가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자살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정장오 부장판사)는 30일 회사 숙소건물에서 추락사한 정모씨의 유족들이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추가 보험금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살 의사가 담긴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거나 명백한 자살 정황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