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형 우리사주 내년부터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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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 근로자들도 자사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도입된다.
또 회사의 지원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도가 상장·등록법인에도 허용된다.
노사정위원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에 합의,올 가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에 따라 근로자들은 총 발행주식의 20%(이사회 결의시 10%)를 취득할 수 있다.
행사가격은 권리 부여 때 시가의 80∼85%선을 검토 중이다.
주식은 권리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입해야 하며 취득한 주식은 1년간 수탁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
그러나 주식 매수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허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회사가 조합원에게 자사 주식을 저가로 팔 때 법인세 손비로 인정하고 퇴직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를 양도한 경우 일정 요건하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금융 및 세제상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스톡옵션형우리사주제는 주식을 싯가보다 싸게 살수 있다는 점에서 스톡옵션제와 유사하지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무예탁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차입형 우리사주제 확대=차입형 우리사주제는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우리사주를 구입한뒤 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빌린 돈을 갚는 것이다.
현행 비상장.비등록법인 우리사주조합에만 허용되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를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해 상장.등록법인에도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자기부담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해 재산을 형성할 수 있고,사용자는 일시적인 현금지출없이 회사 신용으로 재정능력이 취약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을 지원,노사관계 개선과 생산성 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우리사주조합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활용,적대적 M&A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고 자금여력이 없는 근로자들이 경영권을 인수할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수도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