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수능 반올림' 소송…항소심서도 합격판정

2003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수능점수 반올림으로 1차 전형에서 불합격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조정결정으로 최종 합격판정을 받아 '수능 반올림'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일단락됐다.

1일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서울대의 1차 전형 합격 인정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권모씨의 소 취하를 주문한 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서울대는 이를 수용했다.

강동균ㆍ김현석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