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롯데카드, 감독규정 개정 '골머리'


롯데카드가 금융감독 당국의 '신용공여 한도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개정이 카드업계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금감위는 지난 달 25일 정례회의에서 자산담보부기업어음 즉 ABCP 등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신용보강수단'을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산유동화증권 즉 ABS 발행과 관련해 제공한 신용보강수단도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돼 은행에서의 신용공여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롯데카드는 자산담보부증권(ABS)를 발행과 비슷한 ABCP의 만기 구조를 3개월 단위로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용보강을 하면서 만기를 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따라 ABS의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하고 재발행 등을 통해 만기 구조를 연장하는데, 문제는 금융당국이 신용공여 한도에 이를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천억원의 ABS 만기가 도래하면, 롯데카드는 800억원은 차환 발행하고, 200억원은 상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문을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게 될 경우 ABS 재발행 규모는 고스란히 금융권에 800억원이 신용공여 한도로 설정됩니다.이렇게 될 경우 롯데카드는 ABS뿐 만 아니라, 회사채 발행도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채권 발행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해지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부문에 대해 신용감독국에서 추진했던 개정 사안이라면서 카드업계가 논의할 때 롯데카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롯데카드는 규정 개정 전후로 ABCP 방식의 자금 조달부문에 대해 다변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습니다.와우티브이 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