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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중에 부산 대구 광주 등 일부 지방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그동안의 각종 투기억제책을 선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최대 50평(분양면적 기준)짜리 중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경제장관간담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2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발표한 10·29대책 등 부동산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하반기부터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 등 각종 투기억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거나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행 대책으로는 그동안 시·군 단위로 일괄 지정해 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동별 단지별로 지정·해제하거나 공정률이 8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는 재건축 후분양 요건을 선별적으로 40∼60%선으로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25.7∼45평짜리 중형 임대아파트를 내년부터 연간 1만∼2만가구씩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용지의 5%를 중형 임대용지로 공급하고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분양주택 용지(전용 25.7평 초과)의 30%까지를 중형 임대아파트 용지로 우선 청약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중형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도 취득·등록세 종합토지세 양도세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공공택지 신규지정 물량을 1천8백만평으로 종전보다 5백만평 늘리고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 안에서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출 경우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현행 30만㎡)을 10만㎡로 낮춰주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 분야에 추경예산 2천5백48억원 등 모두 2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연·기금이나 보험, 리츠회사도 민자사업이나 중형 임대주택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취급기관 22곳(현행 9곳)으로 확대 △서울 3차 뉴타운지구 10여곳 연내 추가 지정 △전세자금 신용대출제 도입 등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