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양도세 중과 '복합건물 상가는 제외'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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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을 팔 때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세율 60%)되지만 상가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4일 서울에 아파트 두 채와 상가·주택이 복합된 겸용주택 두 채를 가진 A씨가 겸용주택 한 채를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질의한데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국세청은 "1가구 3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 토지에 한정되며 복합건물의 상가 부분과 그에 상당하는 부수 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과표금액에 따라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큰 복합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팔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국세청은 4일 서울에 아파트 두 채와 상가·주택이 복합된 겸용주택 두 채를 가진 A씨가 겸용주택 한 채를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질의한데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국세청은 "1가구 3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 토지에 한정되며 복합건물의 상가 부분과 그에 상당하는 부수 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과표금액에 따라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큰 복합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팔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