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부인 性희롱ㆍ불법 위문금…'요지경' 軍…한부대 3명 중징계
입력
수정
육군 중령과 대위가 부하 부인을 성희롱했다는 시비가 불거지고, 같은 부대 주임원사는 민간인들로부터 불법 위문금을 수령한 사실이 들통나 줄징계를 당한 희대의 군기문란 사건이 벌어졌다.
4일 육군에 따르면 OO부대 대대장인 A중령이 지난 5월25일 부사관 체육대회 종료 후 영내 테니스장에서 간부들과 이들의 부인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식을 하다 성희롱 시비가 빚어졌다. 이 부대의 참모인 B대위가 체육행사 나흘 뒤인 29일 새벽에 귀가했다가 자신의 부인으로부터 "A중령이 회식자리에서 성희롱했다"는 말을 듣고 부대 선임하사를 통해 상부에 보고,헌병대 조사가 이뤄졌다.
헌병대는 지난달 3일 진상조사를 벌여 A중령이 회식 당일 옆자리에 앉았던 B대위의 부인에게 "남편의 군생활에 대해 조용히 따로 만나 얘기하자. 아기를 집에 두고 혼자 나와라. 다른 휴대폰 번호가 있느냐. 나는 한번 맺은 인연은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확보, 성희롱한 것으로 간주해 보직해임 조치를 취했다.
또 상급부대인 O군단 합동조사결과 B대위도 회식 당일 같은 부대 주임원사 C씨 부인에게 "옷 벗은 몸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견책조치를 당했다.주임원사 C씨는 체육행사 때 인근 지역 민간인들을 초청해 불법 찬조금 1백10만원과 위문품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정직 2개월, 감봉 20%의 처벌을 받았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
4일 육군에 따르면 OO부대 대대장인 A중령이 지난 5월25일 부사관 체육대회 종료 후 영내 테니스장에서 간부들과 이들의 부인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식을 하다 성희롱 시비가 빚어졌다. 이 부대의 참모인 B대위가 체육행사 나흘 뒤인 29일 새벽에 귀가했다가 자신의 부인으로부터 "A중령이 회식자리에서 성희롱했다"는 말을 듣고 부대 선임하사를 통해 상부에 보고,헌병대 조사가 이뤄졌다.
헌병대는 지난달 3일 진상조사를 벌여 A중령이 회식 당일 옆자리에 앉았던 B대위의 부인에게 "남편의 군생활에 대해 조용히 따로 만나 얘기하자. 아기를 집에 두고 혼자 나와라. 다른 휴대폰 번호가 있느냐. 나는 한번 맺은 인연은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확보, 성희롱한 것으로 간주해 보직해임 조치를 취했다.
또 상급부대인 O군단 합동조사결과 B대위도 회식 당일 같은 부대 주임원사 C씨 부인에게 "옷 벗은 몸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견책조치를 당했다.주임원사 C씨는 체육행사 때 인근 지역 민간인들을 초청해 불법 찬조금 1백10만원과 위문품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정직 2개월, 감봉 20%의 처벌을 받았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