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공주ㆍ연기'] '투기대책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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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보지별 평가결과가 5일 공개됐지만 후보지 4곳에 대한 부동산투기대책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우선 지난달 16일부터 발효된 후보지 4곳과 주변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금지는 다음달 행정수도 최종 입지가 확정될 때까지 유효하다.현재 개발ㆍ건축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지역은 '4개 후보지의 가상 중심점에서 반경 10km 안의 읍ㆍ면ㆍ동'인 5개읍, 38개면, 13개동이다.
이들 지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의 신ㆍ증축 △공작물 설치 △토석 채취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또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2개읍, 21개면, 11개동의 토지거래규제도 다음달까지 계속된다.이곳에서는 비도시지역의 60평(2백㎡)이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묶인 충북 진천ㆍ음성의 경우 다음달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가 결정되더라도 상당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주변 지역이 모두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터에 진천ㆍ음성을 곧바로 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경우 '투기 통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특히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로 사실상 확정된 공주ㆍ연기지구의 경우 연말께 예정지역 지정ㆍ고시와 함께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행위가 추가 제한된다.
이 가운데 실제 행정수도가 들어설 '예정지역'은 올해 1월1일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국가가 전면 매수하고, 예정지 반경 4∼5km에 이르는 '주변지역'은 최장 12년까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토지이용 및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주변 지역에는 △농어업용 건물이나 시설 △공익ㆍ공공시설 등 주민편의생활시설 △벌채, 조림, 토석 채취 등을 제외한 어떤 건축행위도 금지된다.또 신행정수도 외곽지역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토지이용을 엄격히 관리하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우선 지난달 16일부터 발효된 후보지 4곳과 주변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금지는 다음달 행정수도 최종 입지가 확정될 때까지 유효하다.현재 개발ㆍ건축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지역은 '4개 후보지의 가상 중심점에서 반경 10km 안의 읍ㆍ면ㆍ동'인 5개읍, 38개면, 13개동이다.
이들 지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의 신ㆍ증축 △공작물 설치 △토석 채취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또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2개읍, 21개면, 11개동의 토지거래규제도 다음달까지 계속된다.이곳에서는 비도시지역의 60평(2백㎡)이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묶인 충북 진천ㆍ음성의 경우 다음달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가 결정되더라도 상당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주변 지역이 모두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터에 진천ㆍ음성을 곧바로 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경우 '투기 통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특히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로 사실상 확정된 공주ㆍ연기지구의 경우 연말께 예정지역 지정ㆍ고시와 함께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행위가 추가 제한된다.
이 가운데 실제 행정수도가 들어설 '예정지역'은 올해 1월1일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국가가 전면 매수하고, 예정지 반경 4∼5km에 이르는 '주변지역'은 최장 12년까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토지이용 및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주변 지역에는 △농어업용 건물이나 시설 △공익ㆍ공공시설 등 주민편의생활시설 △벌채, 조림, 토석 채취 등을 제외한 어떤 건축행위도 금지된다.또 신행정수도 외곽지역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토지이용을 엄격히 관리하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