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내용따라 차등 벌점 .. 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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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거래소 상장기업의 퇴출 기준이 '3진 아웃제'에서 '30점 아웃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는 공시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면 퇴출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차등부과되는 벌점의 총점이 30점을 넘으면 퇴출되는 방식으로 달라지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시공시제도 변경방안을 마련,오는 23일 의결과정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 기준이 앞으로는 누적벌점제로 바뀌어 최근 2년내 공시위반으로 받은 누적벌점이 20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또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1년 안에 공시위반 누적벌점이 10점 이상 추가되거나 관리종목으로서 최근 2년내 공시위반 누적점수가 30점 이상 쌓인 경우에는 퇴출 대상이 된다.공시위반에 따른 벌점은 증권거래소가 신설하는 공시심사위원회에서 중요사안은 8∼12점,일반사안은 6∼10점,경미한 사안은 3∼5점을 부과 할 예정이다.
누적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는 기업에는 공시위반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해 계획서를 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벌점 3점을 추가할 방침이다.
유재훈 금감위 감독정책과장은 "이번 규정변경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 기준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거래소의 성과를 봐가며 코스닥시장에서도 추후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이에 따라 이제까지는 공시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면 퇴출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차등부과되는 벌점의 총점이 30점을 넘으면 퇴출되는 방식으로 달라지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시공시제도 변경방안을 마련,오는 23일 의결과정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 기준이 앞으로는 누적벌점제로 바뀌어 최근 2년내 공시위반으로 받은 누적벌점이 20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또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1년 안에 공시위반 누적벌점이 10점 이상 추가되거나 관리종목으로서 최근 2년내 공시위반 누적점수가 30점 이상 쌓인 경우에는 퇴출 대상이 된다.공시위반에 따른 벌점은 증권거래소가 신설하는 공시심사위원회에서 중요사안은 8∼12점,일반사안은 6∼10점,경미한 사안은 3∼5점을 부과 할 예정이다.
누적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는 기업에는 공시위반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해 계획서를 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벌점 3점을 추가할 방침이다.
유재훈 금감위 감독정책과장은 "이번 규정변경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 기준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거래소의 성과를 봐가며 코스닥시장에서도 추후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