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탈락 지역도 부동산 규제는 계속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들은 최종 선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최근 강화된 투기지역 지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후보지들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나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도 같은 기준에 의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중 개발 발표일 1개월 전 주택가격과 1분기 전 토지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곳은 각각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주택과 토지 가격 상승폭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고 전국 주택ㆍ토지 가격 상승률의 1.3배보다 높을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재경부는 이처럼 강화된 규정을 신행정수도 예정지에서 탈락한 후보지역을 포함해 신행정수도 후보지들과 경계선을 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재경부 장관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등에도 똑같이 적용할 방침이다.

이 중 신행정수도 후보지들과 맞닿아 있는 시ㆍ군ㆍ구는 경기도의 평택 이천 안성 여주, 충청도의 충주 괴산 청원 청주 아산 계룡 부여 청양 예산 금산, 전라도의 익산 완주 등 16곳에 이른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인해 다음달 발표되는 신행정수도 예정지와 여기에서 탈락한 후보지는 물론 이들 지역과 인접한 시ㆍ군ㆍ구들은 7월 주택가격과 2ㆍ4분기 토지가격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면 투기지역으로 곧바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