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은 불법' 확정판결 ‥ 대법원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에 파라솔이나 천막을 치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는 이른바 '떴다방'은 부동산중개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동산 투기붐을 부추기는 '떴다방' 단속의 법적 근거가 최종 마련된 것으로 향후 관련당국의 단속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다만 이번 판결은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휴대폰만 소지한 '스탠딩 떴다방' 등 변형이 생겨날 경우 처벌근거가 없고, 현장에서의 정상 중개행위까지 자칫 처벌대상에 오를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천막 중개사무소를 설치,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설치한 1평 정도의 돔형 천막은 탁자와 의자가 있고 휴대폰 번호가 적힌 현수막도 걸려있는 등 독립된 공간과 시설이 확보돼 있어 사실상 중개사무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현행 부동산중개업법 22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개설 등록을 3년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신씨는 2002년 7월 대구시 수성구 한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떴다방을 설치했다가 부동산중개업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만원이 추가됐다.한편 건설교통부는 불법 떴다방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금지 △중개업자의 타중개업소 소속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당분간 떴다방 단속에 우선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