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 공시 규제(SUB)_리포트

(앵커)
투자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슬그머니 시장 폐장 후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규제하는 것을 비롯해 전면적인 공시제도 개선안이 마련됐습니다.
박 재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본문)
증권 시장이 끝난 뒤 공시정보 사이트에는 기업들의 공시가 수북이 쏟아지기 마련이지만 이를 투자자들이 일일이 챙겨 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이 틈을 노려 거래소의 다음날 공시 내용 가운데 절반 이상은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악재성 공시입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주요 정보의 경우 반드시 사유 발생 당일 공시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다음날 공시해야 하는 경우라도 시한은 다음날 장 마감 전까지 제한됩니다.

또, 장이 끝난 뒤 공시된 내용은 모두 모아 이튿날 장 시작 전에 다시 한번 공시해야 합니다.

세 번 공시를 위반하면 위반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퇴출시키도록 돼 있는 현행 퇴출 제도도 벌점을 부과해 관리하는 벌점제로 바꿔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이나 NHN 등 주요 코스닥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몇 배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공시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도 현행 자본금에서 자기자본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