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 타다 교통사고 '본인도 25% 책임 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가다 차에 치여 교통사고가 났다면 인라인스케이트를 탄 사람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강민구 부장판사는 8일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박모군(당시 9세)의 유족이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사고에 대해 75%의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