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봉양읍.백운면 개발촉진지구 지정

충북 제천시 봉양읍과 백운면 일대 4천4백12만평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충북도가 신청한 제천시 개발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제천개발촉진지구는 제천 시가지에서 10㎞권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제천시의 16.53%인 4천4백12만평(1백45.88㎢)이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 재정이 지원되지는 않지만 민간을 포함한 개발사업시행자가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

제천시는 앞으로 순수 민간자본을 유치해 이곳을 리조트단지와 특화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이 가운데 제천리조트단지(1백61만평)는 스키장 골프장 골프대학 관광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총사업비 3천6백12억원을 민자로 유치해 오는 2013년까지 개발된다.

또 장평유통단지(5만1천평)와 백운특화단지(6만6천평)에는 1백64억원이 투입돼 2006∼2007년까지 각각 물류단지와 관광농원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