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찬들 "CJ와 합작 청산"‥2대주주 "경쟁상품 생산 제한 약속위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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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전문기업 해찬들의 2대주주들(대표이사 오정근 외 2명)이 CJ와 맺은 전략적 제휴관계의 파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정근 대표이사 외 2명은 8일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CJ㈜가 경업(競業)금지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주주간 계약 해지 및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법원에 냈다.오정근씨 등은 2000년 2월 해찬들의 영업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CJ㈜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보유 주식 50%를 CJ측에 넘겼다.
그러나 CJ가 해찬들 제품과 경쟁이 되는 된장 고추장 등을 만들어 판매해 제휴 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2대주주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CJ는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경업제품은 CJ가 제휴관계를 맺기 이전인 지난 95년부터 판매해 오던 제품"이라고 반박했다.CJ측은 또 "해찬들이 지적한 다담양념장 등의 장류도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리뉴얼한 시리즈제품"이라며 "이들 제품을 경업금지대상 품목으로 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CJ는 그동안 해찬들에 2명의 이사와 감사,핵심부서 관리인력을 파견해 경영에 참여해왔다.
한편 이날 해찬들 법인은 "이번 소송은 회사와 무관한 개인주주의 소송인 만큼 법인의 의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오정근 대표이사 외 2명은 8일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CJ㈜가 경업(競業)금지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주주간 계약 해지 및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법원에 냈다.오정근씨 등은 2000년 2월 해찬들의 영업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CJ㈜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보유 주식 50%를 CJ측에 넘겼다.
그러나 CJ가 해찬들 제품과 경쟁이 되는 된장 고추장 등을 만들어 판매해 제휴 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2대주주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CJ는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경업제품은 CJ가 제휴관계를 맺기 이전인 지난 95년부터 판매해 오던 제품"이라고 반박했다.CJ측은 또 "해찬들이 지적한 다담양념장 등의 장류도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리뉴얼한 시리즈제품"이라며 "이들 제품을 경업금지대상 품목으로 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CJ는 그동안 해찬들에 2명의 이사와 감사,핵심부서 관리인력을 파견해 경영에 참여해왔다.
한편 이날 해찬들 법인은 "이번 소송은 회사와 무관한 개인주주의 소송인 만큼 법인의 의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