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우선주 정관삭제 무효' 판결 불구 보통주 전환 가능성 없어

삼성전자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정관을 삭제한 것과 관련,외국투자회사인 맨체스터시큐리티즈가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민일영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우선주의 보통주 자동전환 관련 정관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며 맨체스터시큐리티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불발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맨체스터시큐리티즈는 지난 2002년 주총에서 삼성전자가 "97년 이후 발행한 우선주는 발행 후 10년이 경과되면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정관규정을 삭제한 데 반발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판결소식이 전해지자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형성되며 우선주 가격은 장초반부터 강세를 보여 2.95% 상승하며 마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폐지된 정관에 전환대상 우선주가 97년 이후 발행분으로 규정돼 있는데 97년 이후 발행한 우선주는 한 주도 없기 때문에 소송에 따른 실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백광엽·강동균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