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미루다 病악화 "업무상 재해"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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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입원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업무 때문에 입원을 미루다가 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9일 입원을 미룬 채 야간근무를 하다 패혈증이 악화돼 심장마비로 숨진 전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 당시 전씨가 과로했거나 업무상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는 동료에게 연이어 12시간을 더 근무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어 입원을 미룬 채 다음날 진료를 받기로 한 것은 납득할만 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9일 입원을 미룬 채 야간근무를 하다 패혈증이 악화돼 심장마비로 숨진 전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 당시 전씨가 과로했거나 업무상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는 동료에게 연이어 12시간을 더 근무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어 입원을 미룬 채 다음날 진료를 받기로 한 것은 납득할만 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