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가고용 기업 稅공제 ‥ 내년말까지 한시 운용

국회 재경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의 세금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오는 2006년 6월말까지 일정 인원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고용증가율에 따라 50∼1백%까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경위는 그러나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 등 8개 업종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당 업종의 고용창출 효과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창출형 분사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문화산업 관련 기부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차기 국회에서 검토키로 했다.개정안은 또 투자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상시근로자 연평균 인원이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연평균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근로자 1인당 1백만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다.

다만 이 제도를 내년말까지만 운용하도록 수정했다.한편 재경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개정안대로 현행 40%에서 35%로 인하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개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개정안대로 하되 요건에 양도차익 3천만원 한도를 추가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