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민생법안 또 졸속처리?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민생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1일 현재 1백20여건에 달한다.이 중 회기내 처리가 가능한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고 나머지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30여개 법안 중 대부분은 다음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국회가 한달동안 '개점휴업' 상태인데다 행정수도 이전,예결위의 상임위화 등 현안을 둘러싸고 정치싸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어떤 법안이 올라왔나=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관심을 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자리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통한 증시부양과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차단하기 위해 기금의 주식ㆍ부동산투자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중소기업의 구조 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관련 법안으로 꼽힌다.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롯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자활급여 확대를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들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불량만두 파동 이후 여러형태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올라온 상태이며,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부업법 등 이른바 '민생 3법'의 처리도 관심사다.

◆대부분 법안 다음 국회로 넘어갈 듯=추경안은 교육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에서 통과됐고 교육위의 경우도 12일까지 의결이 안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예결위에 넘기겠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간 이견으로 다음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지난해에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부당내부거래 계좌추적권 연장에 반대하면서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며,올해는 국회 원구성 등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회일정이 빠듯해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5일 국회 본회의에는 추경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만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나머지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주요 사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준영·최명진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