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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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으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다단계 판매회사인 ㈜핸드앤핸즈코리아와 대표이사 남모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이 회사는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구매 계약을 철회한 소비자와 판매원들에게 환불 대금과 지연 배상금 1천5백여만원을 조속히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례는 GTS와 숭민코리아(SMK)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이 회사는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구매 계약을 철회한 소비자와 판매원들에게 환불 대금과 지연 배상금 1천5백여만원을 조속히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례는 GTS와 숭민코리아(SMK)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