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압류 피해 .. 증권사 책임없다" .. 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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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연루혐의로 증권계좌를 가압류 당하는 바람에 주식을 매도할 수 없어 피해를 봤더라도 계좌주인은 가압류 기간중의 주가하락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가압류가 주식처분의 자유는 제한할지라도 예측이 힘든 주식시장 특성상 피해의 주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하락손실을 물어주라'는 1심법원과 다른 해석이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경우 손해배상 범위판단에 비중있는 판례가 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개인투자자 최모씨(여·72)가 "증거도 없이 증권계좌를 가압류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A증권사를 상대로 낸 1억1천2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백45만여원 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에서는 피고 책임을 75%로 인정,8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주가하락 가능성을 들어 '주식매도 금액을 차라리 가압류하라'고 요구했고,결과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점은 인정되나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는 것인 만큼 가압류 기간중의 시세차 손실(1억1천2백17만6천원)을 피고의 고의에 의한 손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주당 3천1백원이던 Y반도체 주식 5만5백30주(1억5천6백64만3천원)를 가압류해 주당 8백80원으로 하락할 때까지 묶어놓은 책임을 져야하므로 이 기간중 민법상 이자율(5%)만큼의 손해액인 3백4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최씨는 지난 2002년 8월 D정보통신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가조작 연루혐의로 D정보통신주 3만4천4백주와 함께 Y반도체 주식 11만5천여주가 들어있는 계좌를 압류당했다가 6개월 뒤인 2003년 2월 '무혐의'로 가압류가 풀렸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이는 가압류가 주식처분의 자유는 제한할지라도 예측이 힘든 주식시장 특성상 피해의 주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하락손실을 물어주라'는 1심법원과 다른 해석이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경우 손해배상 범위판단에 비중있는 판례가 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개인투자자 최모씨(여·72)가 "증거도 없이 증권계좌를 가압류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A증권사를 상대로 낸 1억1천2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백45만여원 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에서는 피고 책임을 75%로 인정,8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주가하락 가능성을 들어 '주식매도 금액을 차라리 가압류하라'고 요구했고,결과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점은 인정되나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는 것인 만큼 가압류 기간중의 시세차 손실(1억1천2백17만6천원)을 피고의 고의에 의한 손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주당 3천1백원이던 Y반도체 주식 5만5백30주(1억5천6백64만3천원)를 가압류해 주당 8백80원으로 하락할 때까지 묶어놓은 책임을 져야하므로 이 기간중 민법상 이자율(5%)만큼의 손해액인 3백4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최씨는 지난 2002년 8월 D정보통신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가조작 연루혐의로 D정보통신주 3만4천4백주와 함께 Y반도체 주식 11만5천여주가 들어있는 계좌를 압류당했다가 6개월 뒤인 2003년 2월 '무혐의'로 가압류가 풀렸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