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중지 가처분 신청 ‥ 대리인단 12일 헌법소원

'행정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12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재 결정 때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수도 이전이 국민 동의 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했고 △세금을 '잘못된 곳'에 사용, 납세자 권리를 침해했으며 △법 제정시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이같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과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에 대해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졸속 추진이 아니라 졸속 반대를 하고 있다"며 "반대하려면 진지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을 그냥 두면 1년에 35만명씩 10년 뒤엔 3백50만명의 인구가 늘어나 국제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도 "행정수도 이전 반대속에는 정권 흔들기 저의가 있는 것 같다"며 "반대의 저변에는 수도권의 부유층ㆍ상류층의 기득권 보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원순ㆍ이관우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