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상가 등 내달부터 전기요금 미리 받는다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떼일 가능성이 높거나 징수가 불편한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선납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쓸 만큼의 전기료를 미리 납부한 뒤 그 금액만큼 전기를 쓰는 방식으로 빠르면 다음달부터 실시된다.한전 관계자는 11일 "전기요금 선납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수계량기 개발을 마쳤으며 다음달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선납제 시행대상을 △건설현장 등 임시적으로 전력이 필요한 사업장 △원룸 오피스텔 등 실질적인 전기 사용자가 자주 바뀌어 주인이 대신 전기료를 내는 시설 △전기료 미납으로 단전 조치를 당한 상업시설 등 모두 수십만 호(戶)로 한정했다.

일반 가정은 일단 시행대상에서 제외된다.한전은 이 가운데 전기료 미납으로 단전 조치된 상업시설이 선납제를 신청할 경우 '단전조치 직전 3개월간 전기료를 보증금으로 내야 전기를 다시 공급한다'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현 규정으로는 규모가 작은 상점도 1백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내야 하지만 선납제가 시행되면 계량기 보증금 2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많은 상업시설들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