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덜컥 샀다 '낭패' 볼수도..행정수도 이주자택지 공급기준 강화

신행정수도로 사실상 결정된 연기·공주지구에 이주자택지(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받을 수 있는 농가주택을 구입하려는 외지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0월 이전에 농가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한해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농가주택 구입 문의 줄이어

신행정수도 후보지별 점수가 공개된 이후 신행정수도 편입 예정지역의 농가주택을 구해달라는 문의가 현지 중개업소마다 빗발치고 있다.

연기군 남면 S공인 관계자는 "대기 매수세는 줄을 서 있지만 매물이 드물어 거래를 성사시키기 어렵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농가주택 가격은 대지 규모에 따라 평당 60만∼1백만원선을 형성하고 있다.

대지 규모가 1백평 안팎으로 작은 농가주택은 현재 평당 1백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대지 1백평에 텃밭 9백평 정도를 끼고 있는 물건은 평당 60만∼7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지난 11일 연기군 일대 20여개 중개업소를 돌아본 진명기 JMK플래닝 사장은 "규모가 작아 투자성이 있는 매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외지인들이 농가주택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현지 가옥 소유주에게 이주자택지를 주기 때문이다.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의 80% 이하에서 공급될 뿐만 아니라 성남시 판교신도시 같은 인기주거지역에선 3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을 정도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이주자택지 못받을 수도

비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가옥을 소유·거주하고 있으면 이주자택지가 주어진다.

따라서 공람이 예상되는 오는 10월 이전에 농가주택을 매입하려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는 기존 택지개발지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니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는 까닭이다.

실제로 건교부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가옥소유 시점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처럼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0월 이후 농가주택을 매입한 이들은 이주자택지를 받지 못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세대원 모두가 농가주택에 거주해야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무허가건물이나 사랑채를 안방과 분리해서 파는 사기꾼들도 등장할 조짐이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가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요건이 까다로워 거래허가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현재 신행정수도 후보지는 토지거래특례지역이어서 60평 이상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기군과 공주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 한해 허가를 내주고 있다.유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계획을 제출해야 허가가 나온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