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3천만원까지 무담보 대출..건교부, 무주택자 대상

담보 능력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도 은행에서 가구당 최고 3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2일부터 연대보증인이나 신용보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집주인의 확약서만 받아오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무주택 서민들은 그동안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주택기금을 빌렸으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여력 부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0등급 중 7등급 이하에 대한 보증을 갑자기 중단하는 바람에 상당수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주인의 확약서는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우선 반환한다는 내용으로,위반시는 집주인에게 책임이 부과된다.

대출금액은 대출 신청자의 연소득(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대출해주되 무담보 신용대출인 점을 감안해 가구당 최고 3천만원까지만 대출해주기로 했다.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무담보 대출해준다.

금리는 보증기관에서 징수하던 보증수수료(0.7% 내외)를 국민주택기금에서 받아 손실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기존 금리(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연리 3%,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연리 5.5%)에 1%의 가산금리를 부과키로 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2년 일시상환이나 2년 단위로 2번 연장이 가능한 만큼 최장 6년까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지점을 찾으면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