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주자택지 공급기준 강화.. 덜컥 샀다간 '낭패'

신행정수도로 사실상 결정된 연기·공주지구에서 올 들어 이주자택지(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노리고 농가주택을 구입했던 이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0∼11월 이전 농가주택을 구입한 뒤 실거주하는 사람에 한해 이주자택지를 공급키로 했기 때문이다.◆농가주택 묻지마 투자 많았다

지난달 중순 신행정수도 4개 후보지가 발표된 이후 연기·공주지구에선 신행정수도 후보지안의 농가주택을 구해달라는 문의가 중개업소마다 빗발쳤다.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중개업소마다 대기 매수자가 줄을 서 있었지만 매물이 없어 거래를 성사시키기 어려울 정도였다.이에 따라 농가주택 가격은 대지 규모에 따라 평당 60만∼1백만원선으로 높게 형성됐다.

대지 규모가 1백평 안팎으로 작은 농가주택은 현재 평당 1백만원선을 형성했다.

대지 1백평에 텃밭 9백평 정도를 끼고 있는 물건도 평당 60만∼70만원을 호가했다.지난 11일 연기군 일대 20여개 중개업소를 돌아본 진명기 JMK플래닝 사장은 "규모가 작아 투자성이 있는 매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외지인들이 농가주택에 눈독을 들인 것은 현지 가옥 소유주에겐 이주자택지를 주기 때문이다.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의 80% 이하에서 공급될 뿐만 아니라 성남시 판교신도시 같은 인기주거지역에선 3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을 정도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올해 구입한 투자자 이주자택지 못받는다

비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가옥을 소유·거주하고 있으면 이주자택지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주자택지 공급을 노린 투자자들은 공람이 예상되는 오는 10∼11월 이전에 농가주택을 매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는 기존 택지개발지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니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는 까닭이다.

실제로 건설교통부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가옥소유 시점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처럼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으로 앞당기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0∼11월 이후 농가주택을 매입한 이들은 이주자택지를 받지 못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이들은 올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금 보상만 받게 된다.

평당 1백만원씩이나 주고 농가주택을 매입했지만 올해 신행정수도 후보지안 대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13만∼21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설사 지난해 10월 이전에 농가주택을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세대원 모두가 농가주택에 거주해야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또 일부 중개업자들이 무허가건물을 팔거나 사랑채를 안방과 분리해 매도한 사례도 있어 또다른 유형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