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정기권 '반쪽운행' 모면 ‥ 서울시ㆍ철도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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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월정기권을 서울시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신 당초 무제한으로 허용됐던 사용횟수는 월 60회로 제한된다.서울시와 철도청은 14일 서울 지하철 월정기권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철도청 운영구간에서도 발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또 경기도 인천시 등과도 협의를 갖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수도권 국철 구간에 대해서도 정기권을 발매키로 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시와 철도청은 우선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1만7천6백원에 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오는 8월1일부터는 한 달에 60번까지만 탈 수 있는 정기권을 3만5천2백원에 발매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날까지만 해도 철도청 경기도 인천시 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반쪽 운행'이 불가피했으나 사용횟수 제한 등에 뜻이 모아지면서 문제가 풀렸다"고 말했다.◇ 철도청 국철구간도 사용가능 =왕십리 구로 용산 등 철도청이 운영하는 서울시내 40개 지하철역에서도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지하철만 이용해 출퇴근하는 회사원 등은 교통요금이 훨씬 싸지게 됐다.
가령 최대로 한 달에 60번을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8백원)만 낸다고 해도 일반 교통카드로는 월 4만8천원이 들지만 정기권은 이보다 26% 저렴하다.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정기권은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정기권 가격은 1만7천6백원이며 하루가 지날 때마다 1천원씩 저렴해진다.
◇ 수도권은 연내 도입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 3개 자치단체와 철도청은 올해 안에 월정기권을 도입하되 가능한 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은 장거리 승객이 많은 만큼 일률적으로 저가의 정기권을 발행할 경우 손실금액이 너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대신 당초 무제한으로 허용됐던 사용횟수는 월 60회로 제한된다.서울시와 철도청은 14일 서울 지하철 월정기권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철도청 운영구간에서도 발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또 경기도 인천시 등과도 협의를 갖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수도권 국철 구간에 대해서도 정기권을 발매키로 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시와 철도청은 우선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1만7천6백원에 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오는 8월1일부터는 한 달에 60번까지만 탈 수 있는 정기권을 3만5천2백원에 발매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날까지만 해도 철도청 경기도 인천시 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반쪽 운행'이 불가피했으나 사용횟수 제한 등에 뜻이 모아지면서 문제가 풀렸다"고 말했다.◇ 철도청 국철구간도 사용가능 =왕십리 구로 용산 등 철도청이 운영하는 서울시내 40개 지하철역에서도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지하철만 이용해 출퇴근하는 회사원 등은 교통요금이 훨씬 싸지게 됐다.
가령 최대로 한 달에 60번을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8백원)만 낸다고 해도 일반 교통카드로는 월 4만8천원이 들지만 정기권은 이보다 26% 저렴하다.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정기권은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정기권 가격은 1만7천6백원이며 하루가 지날 때마다 1천원씩 저렴해진다.
◇ 수도권은 연내 도입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 3개 자치단체와 철도청은 올해 안에 월정기권을 도입하되 가능한 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은 장거리 승객이 많은 만큼 일률적으로 저가의 정기권을 발행할 경우 손실금액이 너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