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기본권 침해 아니다" ‥ 강금실 법무 국회 답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4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1차적으로 (청구인단의 참정권 등) 기본권 침해 여부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문제의 본질은 기본권 침해 여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에 대해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됐느냐에 있다"며 "입법의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법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헌법소원 청구인 측이 특별법 통과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강 장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밟을 때 법무부는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법과 관련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경우는 여야 결의에 의해 공청회를 생략했고 입법 예고도 여야 합의로 진행돼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대통령은 국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법이 실행도 안된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최근 정치에서 답을 낼 문제를 자꾸 법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며 "이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으로 법치주의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