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性범죄자 '얼굴 공개ㆍ취업 제한'

앞으로 성매수 성매매알선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얼굴 사진이 일반에 공개된다.

또 학교와 유치원은 물론 학원 보육시설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취업도 일정기간 금지된다.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중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선희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녀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기존에 밝혀온 청소년 성범죄자의 이름 생년월일 범죄내용 등의 정보에다 얼굴사진과 세부 주소를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또 공개 대상자로 결정된 성범죄자는 2개월 이내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스스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 의무를 어길 경우엔 위원회에서 자체 수집 가능한 정보를 모두 모아 인터넷에 수시로 공개할 예정이다.

등록된 성범죄자 정보는 CD나 책자 형태로 만들어 일정 장소에 비치하고 신분증을 지참한 해당 지역 주민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위원회측은 설명했다.개인정보 공개대상자는 2회 이상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폭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자로 할 예정이라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2001년 이후 여섯 번째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백53명의 신상을 관보와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