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부동산등기서식 작성시스템 시행

국민은행은 고객을 대상으로 근저당권 설정이나 등기신청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 신청은 채무자 본인이나 법무사만이 할 수 있지만 작성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는 법무사에 위임해왔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 가운데 35%가 법무사 비용이었습니다.국민은행은 이같은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 부동산 등기서식 작성 시스템을 개발해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미 시행중인 대출중개 온라인 시스템과 함께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밝혔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