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기계 매각 또 꼬이나

대우종합기계 매각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괄인수업체가 있을 경우 우선권을 준다'는 매각원칙을 둘러싸고 '투명성 시비'가 일고 있다.

KAMCO(캠코) 등 정부측은 그같은 원칙을 입찰 시작 전에 충분히 고지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외국계 응찰자들은 "국제 M&A 시장의 규칙에서 크게 벗어난 불공정 입찰"이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 캠코는 일괄매각이 유리

회사를 민수와 방위산업 부문으로 쪼개 팔 경우 회사를 분할하는 책임이 캠코 등 매각주체에게 넘어오게 된다.이 과정에서 각종 비용이 발생한다.

우선 주총소집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데 두 달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각이 그만큼 지연된다.

또 매각주체인 캠코와 산업은행에 수백억원의 세금(양도소득세)이 발생하며 노동조합의 분할 반대투쟁도 예상된다.이에 비해 회사를 일괄매각하면 이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괄인수하겠다는 업체가 나설 경우 우선권을 주겠다는게 캠코측 논리다.

또 입찰을 시작할 때 "일괄인수업체를 선호한다"고 사전고지했으므로 현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그런 원칙을 이미 인정하고 들어온 셈이라고 강조했다.

◆ 핵심 쟁점은 우선권의 의미캠코가 제시한 매각원칙에 대해 외국계 응찰자들은 "외국업체는 일괄인수 응찰을 하지 못하게 해놓고 일괄인수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일괄인수업체에 주어질 우선권의 정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외국계 응찰자인 A사 관계자는 "분할매각시 발생하는 비용을 계량화해 그만큼을 단독응찰자의 제시가격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면 그나마 수긍할 수 있다"며 "그런데 캠코는 우선권의 의미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단독응찰자의 순입찰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일괄인수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캠코가 입찰이 끝난 후에 일괄인수업체와 따로 가격협상을 벌여 낙찰자 순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일괄인수 업체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을 입찰제안서에 명기했고 이를 받아들이는 곳에 한해 입찰을 허용했다"며 "지금 와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금융계 관계자는 "어떤 방안을 택하든 최고가 낙찰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