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사업자간 거래 '전용카드 이용 대금결제'

산업자원부는 유류거래의 투명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9일부터 '유류 구매전용카드'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유류 구매전용카드 제도는 석유제품 거래 사업자간에 전용카드를 이용해 석유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구매자가 구매대금을 전용카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단말기로 결제하고 그 정보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리하는 제도다.

산자부는 두 달간 시범운용을 거쳐 오는 9월20일부터 국내 석유시장 전체에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