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ID 도용피해 급증 ‥ 회원탈퇴후 기록 삭제해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휴면 ID와 비밀번호를 도용,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 대금을 떠넘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된 피해사례를 보면 A씨(여ㆍ27)는 최근 군입대 중인 동생 명의의 요금고지서를 받고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확인한 결과 누군가가 동생의 ID를 사용해 유료서비스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반드시 회원탈퇴 절차를 거쳐 ID를 해지하고 본인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타인에 의해 ID가 도용돼 사용치 않은 요금 부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으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에 신고하면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