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임대주택 잔여분 일반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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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택재개발 지역내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11차) 가운데 남는 물량을 오는 8월5일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청약저축가입자 등에게 확대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2천1백30세대로 재개발사업 구역내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 세대이거나 퇴거 등으로 생겨난 빈집이다.전체 물량 가운데 1천2백78세대(60%)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항쟁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등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나머지 8백52세대(405)는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불입회수가 많은 순으로 배정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8월5일 예정)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입주할 때까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주인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가구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다.
공급평형은 12∼15평 규모이며 임대보증금은 최저 7백74만∼최고 1천8백49만원(평균 1천69만원), 월 임대료는 최저 11만2천1백∼최고 16만3천3백원(평균 13만4천원)이다.
임대기한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최장 10년까지이다.8월5일께 신문공고를 거쳐 8월24∼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10월28일 발표되며 입주시기는 11∼12월이다.
문의 (02)3410 7114∼6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이번 공급물량은 총 2천1백30세대로 재개발사업 구역내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 세대이거나 퇴거 등으로 생겨난 빈집이다.전체 물량 가운데 1천2백78세대(60%)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항쟁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등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나머지 8백52세대(405)는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불입회수가 많은 순으로 배정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8월5일 예정)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입주할 때까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주인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가구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다.
공급평형은 12∼15평 규모이며 임대보증금은 최저 7백74만∼최고 1천8백49만원(평균 1천69만원), 월 임대료는 최저 11만2천1백∼최고 16만3천3백원(평균 13만4천원)이다.
임대기한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최장 10년까지이다.8월5일께 신문공고를 거쳐 8월24∼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10월28일 발표되며 입주시기는 11∼12월이다.
문의 (02)3410 7114∼6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