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 연체금 '한시적 면제'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체납자중 실태조사 결과 납부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으로 판단되면 체납 보험료를 탕감해주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당정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입자에 대해서도 생활여건을 고려해 체납처분을 최소화하고, 일정기간 내에서 연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기초수급자가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연체하더라도 고의 체납이 아닌 경우에는 단전ㆍ단수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단전ㆍ단수된 서민가구에 대해서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명용 전기와 기본적인 수돗물은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생계곤란으로 전기와 수도, 가스가 중단된 가구가 9만가구에 이르렀고, 국민연금 미납자는 2백39만명,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는 1백63만가구로 집계됐다"며 "저소득층 보호제도를 보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