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작권료 안낸 음악서비스' 나우뮤직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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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허근영)은 22일 온라인 스트리밍업체인 나우뮤직(www.nowmusic.co.kr) 최연동 대표에게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우뮤직은 지난해 10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로부터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했으며 이후 음반사들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에는 실패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나우뮤직은 지난해 10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로부터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했으며 이후 음반사들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에는 실패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