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2채이상 보유 17만8000명 '내년 재산세 4.5배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에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내년 과세표준 기준으로 1천8백만원 이상)을 두 채 이상 보유한 17만8천여명의 재산세 부담이 올해보다 평균 4백46%(52만원→2백32만원) 오를 전망이다.

또 내년도 전체 부동산 보유세가 올해보다 재산세는 30%, 토지세는 38% 정도 비교적 완만하게 올라가도록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한국조세연구원은 22일 재정경제부 용역으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마련, 학계 시민단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다.

조세연구원은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경우 내년에 과세표준이 올해보다 평균 2.6배나 높아져 세율체계 및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대로 둘 경우 세금이 2백10%나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과표구간 폭을 1.5배 늘리고 세율도 1%포인트씩 낮춰 내년 세부담 증가율을 30%선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1차로 과세한 뒤 2차로 중앙정부가 전국 주택을 개인별로 합산해 중과하는 종합부동산세제 골격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식으로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합산해 산출한 과세표준액이 일정액(4천만원 또는 6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하는 방안 △임대주택과 과표가 일정액(2004년 기준 1천2백만원) 이하인 저가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합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중 두번째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이 경우 과표가 1천8백만원 이상인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17만8천6백74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고 이들의 1인당 세금 부담은 평균 1백80만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도 과표구간 간격을 1.5배 늘리고 과표구간을 9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 내년 세금 증가폭을 68.8%에서 38% 수준(올해는 28.8%)으로 완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 9월 말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새로운 세법은 내년 7월 재산세 및 10월 종합토지세 납부 때부터 적용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