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막는다

주민등록 위장전입이 내년부터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자녀교육이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을 막기위해 전입신고를 할때 주택ㆍ아파트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마련 중입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학군이 좋은 지역에 위장 전입하거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