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첫 현금지원 ‥ 산자부

외국기업이 국내에 직접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현금지원제(캐시그랜트) 혜택을 누리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르면 다음달 중 처음으로 나올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23일 "현재 7개 외국기업과 캐시그랜트 관련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중 영국계 의료회사와 자동차 부품업체 등 두 곳이 다음달 중 캐시그랜트의 첫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두 기업의 국내 투자규모는 각각 최소 5백만달러 이상이며 연구개발(R&D)연구소와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올해 도입된 캐시그랜트는 투자기업에 투자액의 5∼1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올해 예산 1백억원 책정)이다.

현금지원 용도는 △토지 매입비·임대료 △공장·연구소 건축비 △자본재·연구자재 구입비 △훈련보조금 등으로 규정돼 있다.이 제도는 이미 영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등 외국인 투자유치 선진국에서 일반화돼 있고 현금지원비율이 투자금액 대비 최고 40%에 달하는 등 주된 투자유인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자부는 현금지원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투자환경 개선 차원에서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도 협의하고 있다.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도는 크게 캐시그랜트와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 차액 지원 등 두 가지로 나뉘며,투자 기업은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입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외국기업들이 대부분 임대료 지원을 선호하지만 R&D와 서비스 분야의 외국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확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캐시그랜트를 활용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자부는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지원 체제를 캐시그랜트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