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벌점20점되면 관리종목.. 제도개선 10월시행

상장기업 공시위반과 관련,벌점제가 도입돼 20점 이상을 받으면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또 모든 상장사가 공시담당자를 최소한 2명 이상씩 둬야 한다.또 코스닥기업의 경우 공급계약이나 담보제공 증여 등의 금액이 당초 공시한 내용보다 50% 이상 바뀔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코스닥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시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장사가 공시규정을 위반할 때마다 벌점을 2점에서부터 최고 12점까지 받게 되는 '공시위반 벌점제'가 적용된다.누적 벌점이 20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지금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두 차례 지정될 경우 관리종목에 편입되고 있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별도의 공시위원회를 신설,심의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거래소는 또 등기이사로 한정된 공시업무 책임자를 비등기임원까지 확대하고 기업별 공시 실무담당자를 2인 이상(현재는 1인 이상) 두는 것을 의무화했다.

출자나 채무보증 등의 공시 기준도 '자본금의 10% 이상'에서 '자기자본의 1∼5% 이상'으로 강화된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기준을 강화,공급계약을 공시한 뒤 계약금액의 50% 이상이 변경되면 불성실법인에 지정키로 했다.감자·분할·합병비율이 당초 공시내용에서 20% 이상 바뀔 때도 불성실공시법인이 된다.

이건호·정종태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