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의매매 피해->손실보전 재투자위탁 "2차손실땐 전액 투자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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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객 몰래 주식을 사고팔아 발생한 손실(1차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손실보전 각서'와 '연대보증'을 받은 뒤 투자를 계속해 피해가 확대(2차손실)된 증권분쟁에서 2차손실은 고객이 책임져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투자자가 주식거래 경험이 어느 정도 있다면 증권사 직원이 손실복구를 위해 투기적 거래를 하리란 점과,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란 점을 비중있게 본 판결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심판결에서는 증권사와 투자자의 책임을 절반씩 물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투자자 서모씨(49)가 "멋대로 주식을 거래해 손실을 냈고, 이를 만회해주겠다면서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며 A증권사 영업직원 유모씨(38)를 상대로 제기한 5억6천6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차 임의매매 손실분 1억8천3백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실복구의 실패위험과 각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측면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이해시키지 않은 점만으로는 투자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한 '불법부당권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계좌개설 무렵 이미 1년6개월 정도의 주식거래 경험이 있다는 점에 비춰 각서를 담보로 한 손실만회거래의 위험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97년 12월 피고 지점에 증권계좌를 처음 개설한 서씨는 9억5천여만원이 들어있던 계좌가 99년 10월 초 피고 유씨의 임의매매로 1억8천3백여만원의 손해가 난 것을 발견하고는 유씨로부터 손실보전 각서와 동료직원들의 손실보전 연대보증을 받아내 계좌를 다시 맡겼다.
그러나 피해복구 시한을 세 차례 연장해준 뒤인 2001년 4월 오히려 잔액이 1억4천2백만원으로 줄어들면서 8억9백여만원의 손실을 보자 수수료 세금 등 비용을 뺀 피해액 5억6천6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지난해 9월 1심재판부는 증권사 책임을 50%로 보고 4억4백여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이는 투자자가 주식거래 경험이 어느 정도 있다면 증권사 직원이 손실복구를 위해 투기적 거래를 하리란 점과,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란 점을 비중있게 본 판결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심판결에서는 증권사와 투자자의 책임을 절반씩 물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투자자 서모씨(49)가 "멋대로 주식을 거래해 손실을 냈고, 이를 만회해주겠다면서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며 A증권사 영업직원 유모씨(38)를 상대로 제기한 5억6천6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차 임의매매 손실분 1억8천3백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실복구의 실패위험과 각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측면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이해시키지 않은 점만으로는 투자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한 '불법부당권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계좌개설 무렵 이미 1년6개월 정도의 주식거래 경험이 있다는 점에 비춰 각서를 담보로 한 손실만회거래의 위험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97년 12월 피고 지점에 증권계좌를 처음 개설한 서씨는 9억5천여만원이 들어있던 계좌가 99년 10월 초 피고 유씨의 임의매매로 1억8천3백여만원의 손해가 난 것을 발견하고는 유씨로부터 손실보전 각서와 동료직원들의 손실보전 연대보증을 받아내 계좌를 다시 맡겼다.
그러나 피해복구 시한을 세 차례 연장해준 뒤인 2001년 4월 오히려 잔액이 1억4천2백만원으로 줄어들면서 8억9백여만원의 손실을 보자 수수료 세금 등 비용을 뺀 피해액 5억6천6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지난해 9월 1심재판부는 증권사 책임을 50%로 보고 4억4백여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