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설치 급물살 ‥ 司改委, 내달 16일 청문회

노사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문법원인 '노동법원' 설치 문제가 사법개혁위원회의 정식안건으로 채택됐다.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다음달 16일 제1분과위원회 회의 때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 관계자들을 초청,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분과위원회는 청문회에서 노동분쟁 심판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이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본격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동법원 설치 안건 상정은 현행 노동분쟁 처리절차가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행정법원→고법→대법 등 순으로 진행돼 시간을 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계를 대표해 사개위에 참여중인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관련 직업법관 1명과 노사를 대표하는 비상임법관 2명 등 참심제 형태로 법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