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기준 기업규제 위헌 소지" ‥ 전경련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대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이 같은 규제는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차별규제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공정거래법 등 25개 법령에 의해 출자총액규제, 의결권 제한 등 50건의 역차별적인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전경련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출자총액규제를 비롯 새로 적용되는 규제가 5건이나 늘어나 대기업들이 5조원 기준을 넘지 않으려고 신규 투자를 기피하는 등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이 실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출자총액규제가 재도입된 2001년 4월1일 이후 자산 4조원대의 10개 그룹중 효성 대림 동국제강 코오롱 동양 CJ GM대우 등 7개 그룹이 4조원대 후반에 집중돼 있는게 이같은 규제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7월1일 현재 18개 그룹(계열사 3백73개사)에 달한다.전경련은 현재 대기업들은 돈이 없어 투자를 않는게 아니며 출자총액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에 묶여 추가 투자가 제도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자산규모가 위법행위가 아닌데도 이를 근거로 출자한도를 제한하거나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