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후보지 투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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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최근 국세청과 한국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 총 428건의 투기혐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투기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위장전입 29건 ▲불법증여 등 토지거래허가위반 338건 ▲불법.무등록 중개행위 129건 등이다. 이중 일부는 위장전입도 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는 투기혐의자중 불법증여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거나 불법 중개행위등이 확인된 20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찰 및 관계기관 통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자격취소, 업무정지, 시정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한경닷컴]
투기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위장전입 29건 ▲불법증여 등 토지거래허가위반 338건 ▲불법.무등록 중개행위 129건 등이다. 이중 일부는 위장전입도 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는 투기혐의자중 불법증여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거나 불법 중개행위등이 확인된 20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찰 및 관계기관 통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자격취소, 업무정지, 시정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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