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시대] 파라마타이민법률..호주정부 공인 호주이민 전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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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타이민법률(www.iju4u.com)은 호주 이민법과 규정,연방 정부의 이민정책,그리고 법원 판결과 사례 등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이민 상담 및 이민 대행을 하는 호주이민 전문업체다.
이 회사는 △이민 비자 수속 및 대행△사업체 알선△사업 계획서 작성△주정부 스폰서 업무△투자 컨설팅△이민 관련한 재심 청구△장관 탄원서 제출의 변호업무△취업 알선△기타 각종 서류 번역 및 공증 등의 주된 업무를 하고 있다.특히,주정부 스폰서가 필요한 사업비자 신청자를 위해 해당 주정부 담당자와의 직접 면담,사업체 방문 등의 시장조사에 동행하여 이민 정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당 주정부에서 필요한 직업군 종사자(기술직)들도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이 회사 김윤수 대표는 "지난 3월 1일부터는 호주 사업 이민법이 대폭 개정되었다"고 말하고 "독립기술이민과 사업 재능자 이민만이 한국 내에서의 곧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그 외 모든 사업비자(사업주,회사의 중역,투자자)는 임시비자 4년을 받은 후 차후에 호주 내에서 2년 이상의 사업실적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영주권 취득 자격 요건도 종전과는 달리 더 수월해 졌다"고 밝혔다.호주 비자의 종류는 100여 가지가 넘으며,각 비자마다 신청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카테고리에 해당할 경우,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비자로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수시로 호주 정부의 이민법과 시행령이 변동되기에 신청 당시의 시점에서 제반 법규를 충족해야 하므로 정확한 비자 정보와 이민법 전문가의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호주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등록된 변호사나 이민 법무사(Registered Migration Agent)만이 이민상담과 수속대행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드니 본사와 서울 법인으로 설립돼 있는 ㈜파라마타이민법률에서는 고객들의 초기 이민 정착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생생하게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주택구입,아파트 렌트,사업 컨설팅,자녀 학교,은행구좌개설,자동차 구입,자동차 면허,사회 보장성 혜택이나 국민의료보험 신청,통역 등 이민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임시비자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현지에서 빠른 기일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민법 규정에 맞춰 각 개인마다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이 회사의 컨설턴트나 이민 법무사들은 호주 정부에서 공인된 공증인들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이민관의 입장 모두를 고려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일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호주의 이민법과 규정은 자주 변동이 있으나 매년 이민자 수용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호주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현지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정보와 법률 서비스를 앞으로도 꾸준히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2)2191-5904
이 회사는 △이민 비자 수속 및 대행△사업체 알선△사업 계획서 작성△주정부 스폰서 업무△투자 컨설팅△이민 관련한 재심 청구△장관 탄원서 제출의 변호업무△취업 알선△기타 각종 서류 번역 및 공증 등의 주된 업무를 하고 있다.특히,주정부 스폰서가 필요한 사업비자 신청자를 위해 해당 주정부 담당자와의 직접 면담,사업체 방문 등의 시장조사에 동행하여 이민 정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당 주정부에서 필요한 직업군 종사자(기술직)들도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이 회사 김윤수 대표는 "지난 3월 1일부터는 호주 사업 이민법이 대폭 개정되었다"고 말하고 "독립기술이민과 사업 재능자 이민만이 한국 내에서의 곧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그 외 모든 사업비자(사업주,회사의 중역,투자자)는 임시비자 4년을 받은 후 차후에 호주 내에서 2년 이상의 사업실적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영주권 취득 자격 요건도 종전과는 달리 더 수월해 졌다"고 밝혔다.호주 비자의 종류는 100여 가지가 넘으며,각 비자마다 신청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카테고리에 해당할 경우,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비자로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수시로 호주 정부의 이민법과 시행령이 변동되기에 신청 당시의 시점에서 제반 법규를 충족해야 하므로 정확한 비자 정보와 이민법 전문가의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호주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등록된 변호사나 이민 법무사(Registered Migration Agent)만이 이민상담과 수속대행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드니 본사와 서울 법인으로 설립돼 있는 ㈜파라마타이민법률에서는 고객들의 초기 이민 정착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생생하게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주택구입,아파트 렌트,사업 컨설팅,자녀 학교,은행구좌개설,자동차 구입,자동차 면허,사회 보장성 혜택이나 국민의료보험 신청,통역 등 이민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임시비자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현지에서 빠른 기일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민법 규정에 맞춰 각 개인마다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이 회사의 컨설턴트나 이민 법무사들은 호주 정부에서 공인된 공증인들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이민관의 입장 모두를 고려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일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호주의 이민법과 규정은 자주 변동이 있으나 매년 이민자 수용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호주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현지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정보와 법률 서비스를 앞으로도 꾸준히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2)2191-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