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판매社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갚으라는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다단계 판매회사 ㈜스텐다드 인사이트네트워크(대표 홍석윤)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불식 통신카드를 판매하는 이 회사는 지난 1월 구매 계약을 철회한 소비자와 판매원들에게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배상금 1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